금융기관서 요구 계열사 지원,부당내부거래 처벌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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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는 30대 그룹 계열사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실 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지않게 된다.

21일 공정위는 30대 그룹이 채권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실 계열사의 빚을 떠안아주는 등 자금.자산을 지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정부 - 5대그룹간 구조조정 간담회에서 정부가 5대 그룹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부당내부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30대 그룹 계열사가 후순위채권 고가매입 등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값으로 지원해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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