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원처리 지연시 금전보상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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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무원이 실수하면 돈을 드립니다' . 군포시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원처리 지체 및 착오 보상금제' 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 즉시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창구 즉결민원.기한이 있는 민원.고충처리 민원 등이며 공무원의 잘못의 정도나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인 '보상기준' 에 따르면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시청을 다시 방문할 경우 관내 주민에게 5천원,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날짜를 초과했을 때는 지체 보상금 명목으로 창구 민원의 경우 1시간 이하 지체시 5천원을 지급하고 1시간 초과때부터는 시간당 1천원씩 올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기한 민원 및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 이하 지체시 1만원을 주고 하루를 초과해 지체될 때마다 5천원씩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군포시는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시가 일단 보상금을 물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받아내기로 했다.

노재국 (盧載國) 군포시 종합민원팀장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이며 행정편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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