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도쿄 노선 운항감축 조치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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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교통부는 15일 항공기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내렸던 서울~도쿄 노선의 주2회 운항 감축 조치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신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주28회인 대한항공의 서울~도쿄노선중 여섯차례를 보잉 747보다 작은 규모의 비행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좌석수 6%를 감축하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에 비유되는 도쿄 노선을 주2회 감축 운항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대한항공은 현재 주28회 보잉747기종을 투입하던 것을 내년부터 주6회 보잉777이나 에어버스로 대체하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되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대한항공의 사고다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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