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實刑 고영복씨 서울대 명예교수직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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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씨의 명예교수직이 박탈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高씨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명예교수중 명예교수직을 박탈당한 것은 高씨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高씨가 지난해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되자 '명예교수에 대한 세칙' 을 개정, 명예교수가 금고이상의 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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