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선정비리 김기섭씨 수뢰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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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5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비리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기섭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솔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PCS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자신이 과거 투자했던 주식대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고 밝혔다.

金전차장은 사업자 선정 6개월여전인 95년 11월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PCS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솔PCS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됐다.

金전차장은 공판과정에서 "이 돈은 92년초 신라호텔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모 여행사에 투자했는데 이 여행사가 다른 기업으로 흡수된 뒤 돌려받은 것" 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金씨가 소유한 주식이 회사의 흡수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고 주장했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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