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부터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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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00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00년 1월 한의사 일반과정 (인턴).전문과정 (레지던트) 등 전공의 (專攻醫) 시험을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의사 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침구과.한방신경정신과.외관과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한방재활학과 등 7개 과목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 헌법재판소가 "치과 전문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 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 중에 치과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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