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무인카메라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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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5일부터 대전시내에서도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2개 간선도로로, 계백로가 서대전네거리~가수원삼거리 간 5.6㎞,가장로는 용문네거리~도마네거리 간 3.3㎞다.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토요일 오후및 공휴일은 제외) 계백로는 서대전네거리 방향,가장로는 도마동 방향 차로에 각각 한대씩 설치된 카메라가 위반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륜차 (자전거.오토바이) 4만원▶승용차 (4t이하 화물차 포함) 5만원▶승합차및 트럭 (4t이상) 6만원이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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