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가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소수투자자에게 30% 이상 골고루 분산돼야 하고 먼저 코스닥 (장외시장)에 등록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등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에 곧바로 상장하는 것을 직상장이라 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한국통신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한해 예외규정을 적용, 기업공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직상장을 허용키로 했었다.
비상장회사가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소수투자자에게 30% 이상 골고루 분산돼야 하고 먼저 코스닥 (장외시장)에 등록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등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에 곧바로 상장하는 것을 직상장이라 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한국통신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한해 예외규정을 적용, 기업공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직상장을 허용키로 했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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