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방어보험' 의사들 단체가입 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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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자와의 잦은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단체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설 경호업체와 보호계약을 맺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오전 서울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대한내과개업의협의회 (회장 金東俊) 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보험사 컨소시엄간의 '의사 대상 책임보험' 단체가입 계약이 이루어졌다.

계약내용은 의사가 1인당 매년 1백24만여원의 보험료를 내면 진료에 따른 과실로 환자에게 배상을 해야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날 1차로 내과개업의협의회 소속 의사 1백명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5백여명이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 협의회는 전국 2천2백여명의 회원중 절반 이상이 곧 보험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치과의사협회 회원 3천여명도 1인당 보험료 15만~20만원의 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했었다.

이처럼 의사들의 책임보험 단체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개별 가입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금 2억원의 경우 보험료가 1천만원 가량 돼 그동안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보험에 든 병.의원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 보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가서비스로 사설경호업체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 10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의료분쟁 발생시 전문경호원이 파견돼 환자나 가족의 물리력 행사로부터 의사를 보호하고 병원점거 등의 소란도 막을 수 있어 계약자중 70% 가량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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