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강제 격리보호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격리보호제도를 없애고 에이즈 전문 진료기관 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격리보호.치료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개인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37개 대형 종합병원을 에이즈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쳐 에이즈 감염자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차별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병.의원이 에이즈 전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조항을 폐지했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고쳐 감염자 본인이 익명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 의사에게 부여해 온 감염자에 대한 실명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에이즈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에이즈 검사를 회피하거나 일본 등 외국에서 검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사의 에이즈 감염자 보고의무, 특수업태부.유흥접객원 등 위험집단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행정기관의 에이즈 감염자 명부작성.비치 의무 등이 존속돼 감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