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정기국회에 법안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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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6일 지난 69년 3선개헌부터 98년 2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있었던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 측과 법안내용에 대해 협의해왔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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