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지난 69년 3선개헌부터 98년 2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있었던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 측과 법안내용에 대해 협의해왔다.
전영기 기자
국민회의는 6일 지난 69년 3선개헌부터 98년 2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있었던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 측과 법안내용에 대해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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