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미역등 조정관세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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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1월부터 완구. 포켓용 라이터. 면장갑. 팥. 새우젓. 미역. 고사리 등은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관세란 값싼 외국 제품이 마구 수입돼 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일정 기간 수입가격의 최고 1백%까지 높여 매기는 것을 말한다. 또 돔. 농어. 민어는 조정관세율이 1백%에서 80%로, 미꾸라지는 1백%에서 7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아세테이트 인견사. 알루미늄 선. 아몬드.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케첩의 원료). 비스페놀에이. 백합 구근 등은 할당관세 부과품목에 추가로 포함돼 수입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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