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스크린쿼터 2002년 92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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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문화관광부는 3일 한.미투자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의무상영) 의 적용 일수를 오는 2002년부터 현행 146일 (최소 1백6일) 보다 54일 줄인 92일로 하는 방안을 마련, 통상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 이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관의 재량 등에 의한 40일 경감조항은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2일 축소안은 지난달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이 반대했으며, 미국의 축소폭 확대 요구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혀 협상과정에서 92일보다 더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일부터 사흘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비대위는 3일 경실련 등 9개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처기구를 발족키로 하는 한편 4일 오후에는 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도 열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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