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주택 세금 200억 탈루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산 다대.만덕 임야 용도변경 특혜 의혹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 감사팀은 다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동방주택 (사장 李英福) 이 2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감사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동방주택은 지난 96년 2월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14만3천평을 공동개발키로 한 뒤 조합측으로부터 지난 8월까지 땅값 명목으로 7백40억원을 받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공동개발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개발 파트너에게 절반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면서 "이에 따라 감사팀은 동방측이 다대 땅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방측이 당초 지주들로부터 이 땅을 1백1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양도차익은 6백30억원이고 세금포탈액은 2백억원대에 이른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조만간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상정,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방주택측은 "공제조합측이 준 돈은 투자가 아니라 융자차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문제의 다대 땅 14만3천평중 13만2천평에 대해 자회사인 주택공제부동산신탁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부산 =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