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인권단체 이익단체 아니다”함정호 변협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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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협은 우리 나라에서 법에 근거한 유일한 인권단체이며 인권옹호와 공익추구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설립목적입니다. "

변호사단체 강제가입 폐지.변호사 징계권의 국가 환수 등 규제개혁위의 변호사법 개정을 놓고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전 (論戰) 이 벌어진 26일 함정호 (咸正鎬) 대한변협회장은 "이같은 개정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말했다.

咸회장은 특히 과거 정부의 권력 남용을 앞장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시민의식 속에 각인됐던 변협이 다른 일반 사업자단체와 동일한 이익단체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그는 변호사 징계권의 국가 환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비판과 인권옹호를 위해 독립성이 필수적인데 93년 민주화과정에서 변협으로 넘어온 징계권을 다시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발전에 역행할 뿐더러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작은 정부론' 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임의단체가 된다고 해서 공익활동에 제약을 받는가.

"우리는 정부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고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단체가입이 자유로워지면 회원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무료법률상담.당직변호사제.중소기업고문변호인단 운영 등 각종 공익사업이 축소되게 마련이다.

단체가 난립할 경우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적인 집행마저 어려워지게 된다. "

- 변협이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란 지적도 있는데 다른 사업자 단체와 어떻게 다른가.

"설립목적 자체가 일반 사업자단체와 다르다.

경제논리에 따라 경쟁해야 할 단체가 아니다.

다른 단체와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

- 비리 변호사에 대한 자체징계가 미흡해 징계권의 국가환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틀린 이야기다.

과거 국가에 징계권이 있던 40년동안 징계건수가 1백70건이었던 것에 비해 변협이 가졌던 5년간 1백56건이었다. "

- 변호사업계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성인군자가 아닌 한 부정이 있게 마련이라면 그 부정이 단체에 있었는지, 소속회원에게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체가 있어야 한다. "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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