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김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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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 부여를 추진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벌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가 한시적으로 30대 재벌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당의 건의를 받고 "그렇게 하라" 고 지시했다고 조세형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전했다.

趙대행은 "이같은 방침을 27일 열리는 국민회의.자민련의 국정협의회를 통해 자민련측에 전달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구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 을 골자로 공정거래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3년 한시' 라는 제한조건이 붙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趙대행은 또 "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중 국회분야 관련 개혁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정당비례대표제 등 선거 및 정당분야 개혁은 내년 4월말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 밝혔다.

趙대행은 이어 " '이번 경제청문회가 시간과 내용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형식에 그쳤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고 보고하자 金대통령이 자민련과 긴밀히 공조해 잘해달라' 고 당부했다" 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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