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은 저작권 보호 인정되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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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들이 영상물을 유통시킨 한국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경찰이 네티즌들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접수된 100여 건의 고소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물은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경찰서도 마포서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란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C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서 측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을 공개했다. 지난 2월 한서 측이 질의한 ‘외국 음란물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화부의 답변이다. 답변서에서 문화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미국 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포르노 영화를 국내에서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의 수입과 유통은 형법·관세법 등에 따라 불법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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