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 과외도 고액불법…학원원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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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무용학과 지망생인 고3 딸을 둔 白모 (45.경기분당구서현동) 씨는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경기성남시 J무용학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냈다.

그동안 각종 명목으로 거금을 내며 과외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속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白씨는 지난 3월 J학원을 찾아 지난달까지 매달 학원수강비 75만원, 개인레슨비 60만원 등 1백35만원을 냈다.

콩쿠르대회용 작품비로 7백만원을 냈고 의상비로 1백만원, 입시를 앞두고 3주 동안의 집중 레슨비로 1백80만원을 냈다.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명목으로 낸 돈은 모두 2천60여만원. 알고보니 이같은 수강료는 법정수강료를 훨씬 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지난 7월 7백만원을 내고 받은 콩쿠르대회용 작품은 95년에 원장 J (44.여) 씨가 자신의 작품발표회 때 녹화해둔 비디오였다.

학원측은 비디오를 켜놓고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게 했고 학원강사는 "작품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며 학생의 춤사위를 약간 변형하는 정도" 라고 설명하더라는 것이다.

최근 물의를 빚어온 불법 고액과외가 입시계 학원뿐만 아니라 예체능계 학원에도 만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J학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무용전공자에 대한 학원수강비를 75만 (고3)~23만원 (초등학생) 씩 받아 법정수강료를 초과한 혐의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로 원장 J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성남시교육청이 정한 법정수강료는 1개월 60시간에 17만8천5백원이며 강습시간이 1시간 증감될 때마다 2천1백원을 가감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주4회 2시간씩 강습하는 J학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학원비는 12만8천1백원 (36시간 내외)에 불과한 셈이다.

조사결과 이 학원은 지난해 10월 자체 작품발표회 때도 학원생 80여명으로부터 참가비와 의상비 명목으로 유치원.초등학생 취미반은 45만원, 초등학생 이상의 전공반은 70만원을 받았다.

또 개인 발표자들로부터 작품비 명목으로 2백만 (유치원생)~7백만원 (고등학생) , 의상비로 80여만원 내외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원측이 지난 94년 6월에 강사 2명, 수강생 정원 2백40명으로 등록인가를 받은 뒤 한 차례도 법정수강료 초과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공무원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J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고정애.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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