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록씨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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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최경규 (崔瓊奎) 검사는 24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국민회의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오길록 (吳佶錄.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吳씨는 裵모 (31.여.서울 거주) 씨로부터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평택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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