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강원.충북은 자율합의 불발땐 강제합병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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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조건부 승인은행인 조흥.강원.충북은행간 합병이 이달말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합병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들 은행의 합병과 관련해 ^조흥은행은 합병전에 감자 (減資) 를 해야하며^강원은행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증자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충북은행의 외자유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 전임원 사퇴, 강원.충북은행에 대한 강제 합병명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는 강원은행이 조흥은행과의 합병후 지분율이 현행 은행법상 1인당 지분한도인 4%를 넘게 되나 이를 인정해줘야 합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충북은행은 내년 3월까지 증자를 마친 뒤 독자생존을 하겠다며 조흥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조흥은행측은 합병이 이처럼 난항을 겪자 일단 충북은행을 배제한 채 강원.현대종금의 합병을 먼저 추진 중이다.

이정재.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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