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업 작년의 9.4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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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1년 동안 법원에 회사정리 (법정관리).화의 (和議).파산신청을 낸 기업이 1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화의.법정관리 신청 사건은 총 1천1백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1월의 3백27건에 비해 3.4배, 96년 79건에 비해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내용별로는 파산 신청이 2백83건으로 97년 30건의 9.4배, 96년 18건의 15.6배에 이르렀으며 화의 신청도 6백90건으로 97년 2백1건, 96년 9건에 비해 각각 3.5배, 76배 증가했다.

법정관리 신청은 1백49건으로 97년 96건, 96년 52건에 비해 1.5~3배 늘었다.

특히 개정 화의법이 시행된 이래 뉴코아.미도파가 지난 4월과 5월 각각 화의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정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나산종합건설은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뒤 서울고법에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은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우선 서울지방법원에 기업청산.소비자파산.화의 신청 사건만 전담하는 파산 전담재판부를 12월중 신설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해 12월과 올해초 3개월 동안 한달 평균 96개의 기업이 화의신청을 내고 23개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 그 기간이 기업 생존의 고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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