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몰래 퍼와 판매한 국내 네티즌 수천 명 … 미·일 업체서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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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미국·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 50여 개사는 “영상물이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했다. 김선호(법무법인 한서) 변호사는 13일 “영상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상습적으로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 개에 대해 최근 영상물 저작권 관리업체인 미국 C사를 대행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 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 10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나눠 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소 대상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상물을 대량으로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다.

C사는 소장에서 “그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해 온 결과 수많은 네티즌이 법질서를 경시한 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제작업체들의 매출은 80% 가까이 줄어든 반면 헤비 업로더들은 한 달에 2000만~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의 영상물은 노출 수위 등이 매우 높은 속칭 ‘하드코어’ 음란물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아 상영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라며 “이 영상물의 유통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 업체 16곳에 대해서도 민·형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헤비 업로더를 추가로 찾아내 고소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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