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번진 사상논쟁 불티…SBS.MBC 방송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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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방송계가 조선일보와 최장집 교수의 이른바 '사상논쟁' 의 여파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SBS.SBS라디오 (792㎑) 일일 프로 '라디오 칼럼' (오전 11시5분) 이 지난 2일과 9일 연속해서 방송위원회 징계를 받은 것. 이 프로에 수.목요일 출연 중인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이 최교수의 논문에 대해 " '역사적' '결단' 이라는 말에는 긍정적 의미가 들어있다" 는 등의 표현을 해 '공정성'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음 번 방송분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국가라고 저주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있는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다" 는 등의 내용을 말해 재차 징계를 받았다.

SBS의 관계자는 "앞으로 조편집장이 최교수에 대한 언급을 않는다면 내년 1월 개편까지 하차시키진 않을 생각"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같은 프로를 진행 중인 박원순 변호사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박변호사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조편집장은 편파성이 보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조선일보의 반론은 다루지 않고 최교수의 입장만 보도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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