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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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신문고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더 운용한 뒤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현재의 신문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여야가 신문법상의 무가지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신문고시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 10조2항’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개정안에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신문고시를 없애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 강제 투입이나 끼워팔기 등도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에 따라 신문사들은 이 같은 규제를 계속 받게 됐다.

1997년 제정된 신문고시는 1999년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서 부활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문협회가 갖고 있던 제재 권한을 공정위에 넘겼다.

하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 정권에서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악용의 소지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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