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9월부터 교수채용시 학부기준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연간 채용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교육부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본지 11월 6일자 1면)에 대해 서울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12일 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특정대 임용제한제가 교수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교육부의 계획대로 특정대 임용제한제가 입법화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대 전체 교수중 동교 학부출신은 95.6%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