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주차 견인료 최고 50%인상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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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구시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를 최고 50%까지 올리기로 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1일 견인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 견인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2.5t미만의 승용차.화물차는 견인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6.5t미만의 자동차는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견인료를 7년간 올리지 않은데다 기름값 인상 때문에 견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황속에 공공요금을 크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견인료 외에 보관료까지 받고 있는 견인업소를 위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에는 6개 견인업소가 44대의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말까지 견인차량은 8만2천1백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천9백97대 보다 32.4%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요금 인상안은 오는 13일 시의회에 제출돼 이달 20일 열리는 정기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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