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경노선 축소 항공법 위반여부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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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건설교통부는 11일 항공기의 각종 안전사고와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내린 '운항면허 취소' 조치가 관련법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행정처분을 재검토키로 했다.

10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현경대 (玄敬大) 의원은 "지난달 건교부가 내린 서울~도쿄 (東京) 노선 주2회 면허취소 처분은 항공법을 잘못 적용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법 제112, 129조에 '항공사는 노선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면허취소도 노선별로 취해진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도쿄 노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운항횟수만 줄여 운항토록 징계한 것은 항공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玄의원은 또 '항공운수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130조)' 는 규정을 무시한 채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일방적으로 노선 감축조치를 통보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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