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무단불참 법원 잇따라 유치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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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의 李모 (18) 군은 지난6일 사회봉사명령에 무단불참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일 유치처분을 받았다.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지난9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풀려난 李군은 결국 구치상태에서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10일에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李모 (22.무직.청원군북일면) , 金모 (32.무직.제천시영천동) 씨, 姜모 (35.무직.충주시칠금동) 등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봉사명령 등을 집행중인 1천8백명중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가 수감된 사람은 올들어 74명. 이 중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으로 유치 이후 구속까지 된 사람도 35명에 이른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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