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1가구2차량 중과세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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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문제는 지난 2월 추진하려다가 자민련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에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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