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문제는 지난 2월 추진하려다가 자민련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에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