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원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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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법인 인수협상 과정에서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를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63) 서원학원(청주 서원대 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선고에서 “이사장은 학원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박 이사장은 이사장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박 이사장은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2000만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원만 예치한 뒤 55억2000여만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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