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발행, 품질 경쟁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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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초·중·고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하고, 여러 출판사가 공동 인쇄·발행하는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통제하던 방식을 없애고,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로 결정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런 검정 교과서는 2011년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민간 출판사가 만드는 검정 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 1982년부터 시행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눠 갖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의 서성진 교과서기획과장은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자율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콘텐트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검정 교과서 심사절차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 교과서에 대해 이의 신청 기회를 주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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