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출국 금지기간 1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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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3개월인 출국금지 기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로 단축해 요청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남발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 요청이 피고소인의 해외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인 등은 가능한 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 보호와 보안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요청서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통보유예제도' 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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