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담 물밑선 사정·청문회 타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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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야 총재회담이 성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경제청문회 실시와 사정 (司正) 대상 정치인의 처리에 쏠리고 있다.

협상 막판까지 조율에 진통을 겪었을 정도로 이 두가지 의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 여당은 경제청문회의 정기국회 회기내 실시를 고집했고, 한나라당은 편파.표적 사정임을 내세워 사법처리 물망에 오른 정치인의 '구제' 를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여야는 그러나 "회담의 의미는 내용보다 대타협의 정신" 임을 강조하며 '빅딜' 을 추진, 상당한 물밑교감과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여야 총재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더러 격 (格)에도 맞지 않는다" 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내 사령탑이자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 한나라당 박희태 (朴熺太) 총무간 합의 정도로 격을 낮춰 발표될 것이란 얘기다.

◇ 정치인 사법처리 = 한나라당은 협상 초기 신경식 총장을 통해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13명에 대한 불구속 및 불기소처리와 함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상목 (徐相穆) 의원의 불구속처리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인신 구속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검찰 고유권한인 수사문제를 정치권이 간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 며 난색을 표했다.

徐의원의 경우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구속수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에 대한 처리문제엔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정기국회 폐회 후 선별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나 정치자금법 개정 (97년 11월 14일) 이전 행위에 대해선 불기소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 경제청문회 = 한나라당이 한발 양보, 정기국회 회기내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金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존중하는 모양을 갖췄다.

국민회의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달 19일부터 한달간 실시하자며 한나라당을 설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민주계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명시화에 반대해 이 문제로 총재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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