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2002년부터 계약제로…교육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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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9월부터 대학 (전문대 포함) 이 교수 (전임강사 이상) 를 채용할 때 학부 기준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연간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또 2002년부터 전임강사 이상 교수 (정년보장된 교수 제외) 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때 계약제가 전면 도입된다.

계약기간은 3~5년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교수임용제도 및 사립대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개정키로 하고 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신임교수 채용을 둘러싼 정실인사.금품수수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해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용제한제 (쿼터제) 를 도입한다.

또 임용심사를 대폭 강화, 기초.전공.면접 등 3단계로 심사를 하되 심사과정에 공개강의.전공분야 발표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는 재임용.신규채용되는 교수에 대해 기간.임금.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제가 전면 도입돼 사실상 연봉제가 시행된다.

정교수 등 이미 정년이 보장된 교수에 대해선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제 대상 교수는 전체 교수 5만3천여명의 62%인 3만3천여명이다.

대학은 임용계약 만료 2개월전 해당 교수에게 임용심사 결과.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불복하는 교수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이 3분의1 정도 포함된 교원임용재심위원회가 모든 대학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실시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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