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비리 공무원 모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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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4일 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정홍식 (鄭弘植) 전 정통부차관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 (李成海) 피고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5백만원, 전 우정국장 서영길 (徐榮吉)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로 인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이미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므로 실형만은 면해준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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