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후속조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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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육부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교원정년 단축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심스런 입장이다.

교육부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6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주 초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도 기획예산위원회의 교원 정년단축 움직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대비해온 것은 사실. 다만 교원 정년단축 문제가 교육계의 최대 '뜨거운 감자' 인데다 앞으로 몰고올 파장도 엄청나게 커 대책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부터 '새교육문화' 창조를 시행해야 하는 마당에 이번 조치로 교육계의 사기가 떨어져 교육개혁이 뒤뚱거릴 것을 우려, 교원 사기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정년단축 =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원 정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60세로 낮출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자 중 상당수가 일시에 퇴직하는데 따른 혼란과 교육계 반발.사기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년을 낮추기는 낮추되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연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 퇴직형식 =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중 어느 쪽으로 해야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달 말 마감한 명예퇴직 신청자 중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한 60세 이상 교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자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년단축이 확정될 경우 단축된 정년 이상자 중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간에 퇴직수당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축된 정년 이상 교원을 모두 명예퇴직으로 처리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도 걱정.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수당은 정부예산 한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정년퇴직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재계약 방식 = 우선 전체 퇴직교원 중 재계약 비율을 정해야 할지, 능력있는 교원은 모두 재계약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수교원을 모두 재계약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계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매년 해야 할지, 아니면 2~4년 정도 장기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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