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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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崔章集)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했다며 낸 '월간조선 11월호' 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첫 심리가 3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崔교수측 변호인인 안상운 (安相云) 변호사는 "월간조선이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崔교수의 논문내용을 20여차례에 걸쳐 왜곡하고, 심지어 원문에 없는 내용까지 조작한 만큼 시급히 판매 및 배포를 중지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측은 "崔교수는 '제2의 건국' 의 방향과 철학.정책방향 등을 마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며 "언론은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을 할 책임이 있다" 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학준 (金學俊) 인천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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