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당한 은행.기업 소액주주 1인당 180만원씩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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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들어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실시된 감자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9천6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의 소액주주수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1백80만원씩 손해본 셈이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제일.서울.상업.한일.충북.강원.제주은행 등 정부 명령에 따라 감자를 실시한 7개 은행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대상인 대농.삼미.동아건설.통일중공업.해태제과 등 12개 기업의 감자 주식수는 7억6천1백70만주로, 액면가 기준으로는 3조8천85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주주와 기관투자가 등을 제외한 지분율 1% 미만의 소액투자자 53만8백10명의 손실은 감자로 인한 주식수 감소와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 평가손을 고려해 9천6백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일률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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