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치열한 법리 (法理) 공방을 펼쳐온 한은의 외환은행 추가출자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은이 추가출자토록 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한은측은 "한국은행은 영리기관에 출자해선 안된다" 는 '한은법' 규정을 내세워 불가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반면, 재경부는 "기존 주식에 대해서는 한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외환은행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의 부칙조항을 들어 가능론을 펼쳐왔다.
재경부는 한은측에서 "검토해 보겠다" 는 답변만 던진 채 시간을 끌자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 장관이 직접 전철환 (全哲煥) 한은 총재에게 "법 해석은 우리가 해주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며 한은이 공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재촉하고 나섰다.
사태가 이쯤 되자 한은도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외환은행을 통해 재경부에 유권해석 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재경부는 조만간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재경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