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치자금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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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 캐나다 = 정당과 선거후보들은 1백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정당은 돈 이외에 상품.서비스를 기부받을 경우에도 출처를 밝힐 의무가 있

다.

후원 등 특혜의 소지가 있는 외부단체의 간접적인 지원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다.

정당간 형평성을 위해 정당지출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액 기부금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된다.

◇ 프랑스 = 기업은 대통령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반면 개인은 3만프랑 (6백90만원) , 법인은 50만프랑에 한해 기부가 허용된다.

대통령후보는 1차투표에서 9천만프랑, 2차결선투표에서는 1억2천만프랑까지 지출할 수 있다.

전체 5백77석의 하원 (국회)에서 7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정당은 수입.지출의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 독일 = 선거공영제가 가장 발달된 국가중 하나. 정당법은 1년에 2만마르크 (약 1천6백만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 주소.이름.기부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불법 기부금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하원의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해당액의 두배가 정부 보조금에서 감액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과 외국기업 및 빚이 많은 기업은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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