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사들 경조금도 '흥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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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터무니없이 높은 퇴직금 등으로 눈총을 받아온 정부산하 공사들이 이번엔 '경조금 과다지급' 으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4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김영일 (金榮馹) 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 산하기관 후생복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배우자 사망 때 4백만원, 부모 사망과 배우자 부모 사망 때는 각각 2백만원과 1백50만원씩을 조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는 통상 일반 직장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은 부모 칠순까지 경조금 지급대상으로 설정, 해당 직원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취학자녀에 대해 취학전 1년간 유치원 보조비로 72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도 사정이 비슷해 배우자 사망 때 3백만원, 부모 사망 때는 1백만~1백50만원의 조의금을, 부모.배우자 부모의 회갑엔 30만~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주공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직장이 부장급 이상 (보통 40세 이상) 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병원 위탁 종합검진을 부장급 또는 3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 과한 선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액수는 건교부 상조회가 배우자 사망 때 50만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부모 회갑 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무려 2~8배나 많은 것으로 경조금에 관한 한 '감독기관 저 (低).산하기관 고 (高)' 라는 기이한 행태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후생복지 실태가 이처럼 과할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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