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숙모살해 20代 시청공무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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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24일 보험금을 노리고 숙모를 살해한 혐의 (살인) 로 서산시청 세무과 직원 최윤수 (26.8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崔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40분쯤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숙모 柳모 (59.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씨를 "바람이나 쐬자" 며 자신의 프린스승용차에 태우고 6㎞ 떨어진 서산시팔봉면덕성리 도로변으로 데리고 가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사고로 꾸미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崔씨는 숙모 柳씨가 정신박약자로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도로변에 눕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柳씨 명의로 교통사고보상보험 (3억6천만원)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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