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엉터리'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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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朴모 (45.회사원.서울시서초구서초동) 씨는 최근 잇따른 기름값 인상으로 승용차 유지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차를 팔려고 중고시장에 내놓았다가 자신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로 분류돼 구청에 의해 차가 압류신청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구청 담당자에게 항의한 결과 朴씨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모 보험사측의 실수로 차량번호가 엉뚱하게 기입되는 바람에 이같은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압류를 해제하느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시.군.구청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를 미가입자로 잘못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만건에 달해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비업무용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자 41만5백9명중 23%인 9만2천5백57명이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6월까지는 14만9천7백47명중 1만5천9백11명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당 30만원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3개 보험사의 신규 가입이나 기존가입자의 경신실태를 보험개발원이 취합, 이를 토대로 개발원측이 미가입자를 가려 시.군.구청에 통지해 이뤄진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신규가입자의 차량번호.주소 등을 잘못 기입하고 기존가입자의 보험사 변경이나 자동차 판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부과 착오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행정력.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측은 "보험사들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 호환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며 "내년 중반께 보험사간에 초고속통신망이 가동되면 신속한 자료전달이 가능해져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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