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어린이 전용 수송차량제 등록의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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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노란색 어린이전용 수송차량 제도가 차량등록 기피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 특별보호대상차량으로 등록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전국적으로 대상차량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보호대상차량 등록이 부진한 것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유치

원.초등학교.특수학교.사설학원들이 1백만원 안팎의 차량개조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데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 및 등록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보호대상 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일단정지 후 서행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없기도 마찬가지다.

가끔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호대상등록차량이 거의 없어 단속활동을 벌일 수도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특별보호대상차량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겠다.

또 어린이보호차량 조건에 맞춰 차량을 출고하도록 유도하고 보호대상차량 등록을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겠다.

김효석 <수원시권선구세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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