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구조조정특별법' 신경전]곤혹스런 재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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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계는 정부가 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재계는 이날 75쪽에 이르는 특별법안을 마련,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실익이 없으며 개별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 는 정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일단 한발 물러섰다.

재계는 특히 ▶인수.합병때 고용 등 포괄승계의무의 완화 ▶퇴출 대상업체에 대한 계열사 채무보증 무효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재계의 요구가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펴겠다" 고 말해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정부측에 요구할 뜻임을 내비쳤다.

한편 재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일정을 더 확실히 하고 5대그룹에 한해 이 (異)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연내에 해소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 형식을 취했으나 이는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 재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5대그룹의 상호지보 규모는 10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은 것이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상호지보를 해소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도 재계는 정부가 "12월초까지 7개업종의 세부 실천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중순까지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을 일단락하라" 고 시한을 못박은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5대그룹의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안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긍정평가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짐은 덜어놓은 셈이 됐다.

이재훈.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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