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건설사 중도금 대출금리 갑자기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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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연 13.6%로 5천만원의 중도금을 대출해주겠다는 D건설회사의 분양공고를 보고 남양주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31%를 요구해 더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해약 가능한지요?

A 최근 서울지법은 일정한 금리에 중도금 대출을 보장한다는 분양공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나중에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을 내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며 그래도 해지하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건설회사는 분양공고에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이 내용은 계약사항으로 인정됩니다.

건설사는 분양공고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약속한 뒤 할부금융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대출계약서의 금리조항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분양을 끝낸 건설사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뒷짐을 지고, 금융기관은 변동금리가 규정된 계약서를 근거로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분양공고에 일정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금융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설회사에서 고정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상황변화를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해약사유가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례에 부닥친 입주예정자들은 신문 등에 난 분양공고나 모델하우스 등에서 나눠준 안내문에 대출보장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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