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항공사고의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20배나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최근 잇따른 항공기사고를 통해 드러난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을 추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고 과징금은 사고 발생시 사고노선에 대해 운항감축이나 노선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다.
신중돈 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항공사고의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20배나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최근 잇따른 항공기사고를 통해 드러난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을 추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고 과징금은 사고 발생시 사고노선에 대해 운항감축이나 노선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다.
신중돈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