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은행연합회에서 적.황색 또는 불량거래처로 등록돼 신용불량 수출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화의절차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수출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화의나 회사정리절차 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중인 업체도 수출보험 이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수출지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신속한 수입자 신용조사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기관에 대한 회신독촉 등 관리업무를 강화해 신용조사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