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줄알고 감염자 동거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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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초기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나중에 음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보건당국이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30대 에이즈 감염 여성이 19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鄭모 (36) 씨는 87년 처음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91~93년 세차례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고 94년부터 같은 감염자와 동거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렸다며 97년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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