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액과외 6명 부모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강남 '족집게' 고액 불법과외 사건의 주범인 김영은 (金榮殷.57) 전 한신학원장이 검거됨으로써 관련 학부모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18일 1천만원 이상 고액과외 학부모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불법과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부모 명단 공개는 불법과외를 금지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없는데다 '고액' 의 기준도 모호해 논란도 예상된다.

◇ 명단 공개 = 신원이 공개된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교사 3명과 관련된 전 대학 총장 鮮于모씨.민간기업 K개발 宋모 상무.공기업체 崔모 부장.민간기업 D물산 南모 사장.치과의사 金모씨.빌딩임대업자 朴모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교사를 통해 한신학원에서 1~11개월 동안 1천만~4천2백만원을 주고 고액과외를 시켜왔으며 이중 崔부장과 南사장은 각각 4천2백만원과 3천만원을 건넨 뒤 교수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과외를 중도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직자.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 수사 = 서울 강남경찰서는 金씨를 검거한 후 고액과외 학부모 5명을 추가로 확인, 그 수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18일 金씨의 진술을 통해 李모 변호사와 자영업자 尹모씨가 자녀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고액과외를 시킨 혐의를 잡고 이들을 소환, 알선 교사와 과외금액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4천5백만원과 2천만원을 내고 서울 S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들에게 6개월간 과외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모 신문사 金모 부장.정부부처 姜모 국장.강남S병원 金모 과장에 대해 소환.방문조사를 벌여 고액과외 사실을 확인했다.

오대영.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